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 투기 차단”과 “농지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강화
조사원이 실제 농지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보다 신고 대상이 확대돼 불법 농지 임대차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지금까지는 지자체 재량이었지만, 앞으로는 농지법 위반 시 처분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 편법 증여·명의 우회 차단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배우자·자녀·본인 법인 등에 넘겨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농식품부 장관 직접 처분명령 가능
지자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이농자 농지 규정 변경
기존 1만㎡ 상한은 폐지되지만,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해야 합니다.
청년농 공급 확대 목적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강화됐습니다. - 농촌 빈집 관리 법안도 통과
빈집정비계획, 빈집은행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수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불법 임대 단속이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