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정상화 추진…“서면 계약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정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불법·편법 농지 이용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왜 바뀌나?

그동안 농촌에서는 친인척이나 이웃 간 구두로 농지를 빌려주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상속농지나 도시 거주자의 농지에서 계약서 없이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농 보호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런 음성적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내용 정리

1. 농지 임대차는 반드시 서면 계약

앞으로 개인 간 농지 임대차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 계약 후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는다.

즉, 임차농의 경작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3. 임대 가능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농지는 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 간 계약 또는 농지은행 위탁 방식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4. 상속농지 1ha 초과 시 농지은행 의무 위탁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또한 농업인이 위탁할 경우 위탁 수수료(연 임차료의 5%)도 면제된다.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물량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강화가 아니라, 앞으로 농지 임대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라면 이번 특별 정비기간 안에 서면 계약과 신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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