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 투기 차단”과 “농지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수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불법 임대 단속이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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